인건비 계산기2

2026 최신 월 인건비 계산기 (주휴수당 포함)

직원별 소정근로계약(요일/시간)일자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, 주차별 주휴 판정(정밀)과 월 인건비(사장님 비용)를 시뮬레이션합니다.

1대상 월 선택
2직원 추가
3시급·계약 입력
4달력 입력
5월 요약 확인

시나리오

저장/복제로 인력 운용안을 비교하세요

* 시나리오는 브라우저(로컬)에 저장됩니다. 다른 PC/브라우저에서는 JSON 내보내기/가져오기를 사용하세요.

2직원 목록

직원을 클릭해 달력을 편집
    시뮬레이션 팁
    1) 먼저 직원별 “소정근로계약(요일/시간)”을 설정 → 2) “계약대로 달력 채우기”로 자동 입력 → 3) 결근/추가근무만 수정하면 됩니다.

    사업장/공제 설정

    정밀 계산보다 “월 비용 시뮬레이션”에 최적화

    * 대상 월의 연도 기준 값입니다. 직원 상세에서 “최저시급 적용” 버튼이 이 값을 사용합니다.

    연도별 최저시급 테이블(수정/추가)
    본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도구(유연성 중심)입니다.
    - 대상 월이 바뀌면,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값이 자동 적용됩니다.
    - 공식값이 등록되지 않은 연도(예: 향후 연도)는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.
    연도 최저시급(원/시간) 상태 동작
    기본: OFF (단순 총인건비 용도)

    직원 상세 / 달력 입력

    달력: 일자별 근무시간(시간) 입력
    왼쪽에서 직원을 추가/선택하세요.

    5월 요약 (선택 직원 + 전체)

    사장님 관점: “총 인건비(주휴+사업주부담)” 중심
    총 인건비(전체, 추정)
    -
    -
    총 지급액(전체, 세전)
    -
    -
    주휴수당(전체)
    -
    -
    선택 직원 상세(임금명세서/임금대장 요약)
  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(시행령 27조의2) 및 임금대장(시행령 27조) 필수 구조를 참고해 표시합니다.
    선택 직원 총 인건비(사장님 비용)
    -
    -
    지급총액(세전)
    -
    -
    실수령(간편공제 적용 시)
    -
    -

    임금 구성(예시)

    시급×근로시간 + 주휴 + 기타수당
    -

    공제/사업주부담(간편)

    옵션 ON일 때만 반영
    -
    주의: 본 도구는 “시뮬레이션” 목적의 참고용입니다. 실제 지급/공제/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, 사업장 요건, 근태/휴가 처리, 과세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내보내기 / 가져오기(CSV)

    임금대장/명세서 자료 준비
    CSV 임포트 가이드/템플릿
    ※ 엑셀(Windows) 한글 깨짐 방지: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는 CSV는 UTF-16LE 인코딩으로 저장됩니다. (엑셀에서 바로 열기용)
    * 날짜가 엑셀에서 1/1/2026 처럼 보이거나 저장되더라도, 가져오기 시 자동으로 YYYY-MM-DD로 정규화합니다.

    1) 직원 CSV (employees.csv)
    필수 컬럼: employee_id, name, hourly_wage
    선택 컬럼: start_date, end_date, job, extra_pay, mon,tue,wed,thu,fri,sat,sun
    - mon~sun은 “요일별 소정근로시간(시간)” 입니다. (월=mon ... 일=sun)

    2) 근무기록 CSV (timesheet.csv)
    필수 컬럼: employee_id, date, hours
    - date는 YYYY-MM-DD
    - hours는 시간(예: 5.5)

    * 임포트 시, employee_id가 기존에 없으면 자동으로 직원이 생성됩니다.

    근거/도움말

    모호한 부분은 “옵션/수동조정”으로 설계
    주휴/15시간 기준의 법적 근거
    - 근로기준법 제55조: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
    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: 제55조 유급휴일은 “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”에게 부여
    -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: 4주 평균(또는 4주 미만 기간 평균)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적용 제외
    임금명세서/임금대장 항목(법정)
    - 임금명세서 기재사항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
    - 임금대장 기재사항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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